中 7월 1일부로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 기존 시행해온 '잠정 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세율 조정' - - 화장품, 의류패션, 가전,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 품목 대거 포함 - ㅇ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 이란 ? -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적용하는 세율MF…
한국-중국 한국-베트남 FTA관련 참고설명 및 발효시 수출,수입 적용 과세율한국-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