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글로벌로지탑

Global Logitop Service.

TOP

공지사항 Notice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中 7월 1일부로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50회 작성일 18-06-29 16:56

본문

中 7월 1일부로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 기존 시행해온 '잠정 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세율 조정' -    
- 화장품, 의류패션, 가전,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 품목 대거 포함 -    
    

ㅇ 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 이란 ?    
  -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    

MFN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품목명 현행 MFN(%)현행 잠정 세율(%)조정 후 7월 1일부 MFN(%)
식품 해산물 10~16 7~10 7~10
육류가공품 12~15 8 5
해산물 통조림 12 - 5
떡볶이 25 - 10
라면 15 - 10
생수 20 10 5
과일주스 20 - 5
약품 항생제 6 0 0
한방약 3 0 0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6~10
신발 24 12 10
가전 냉장고 30 15 8
드럼세탁기 10 - 7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8
커피머신 32 10 7
전기밥솥 32 8 7
비데 32 10 7
스포츠 용품 스키용품 14 7 6
생활용품 주방용품/식기 8~24.5 - 7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8
티슈 7.5 - 5
실내탈취제 10 5 3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구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