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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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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8회 작성일 15-10-02 10:14

본문

EXW (Ex Works:공장인도)

EXW는 매도인의 영업장내(혹은 지정장소)에 물건을 놓아둠(충당: 다른 화물과 구분)함으로서 그 의무가 끝이 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화물에 대한 통관, 수송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는 수출업자에게는 최소한의 부담을 지울 뿐이지만 반대로 수입업자(매수인)에게는 가장 큰 부담을 준다.

(*작업장에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끝이 난다.)

(*EXW cleared for Export: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을 부탁 할 경우에 계약서에 표기한다. 이럴 경우는 FCA조건이 더욱 적절하다.)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

FCA는 매도인이 영업장내(혹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영업장 밖에서의 인도가 될 경우에는 그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 이전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져야하기 떄문이다.

(*운송인에게 전달함으로서 위험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끝이 난다.)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물건을 인도한다.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에 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진다.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게 된다.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끝이나지만 비용부담은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끝이 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CPT조건에 보험계약 의무가 추가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송 중 발생하는 적하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고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에서 매수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위험부담은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끝이나지만 비용부담은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끝이 난다.)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

지정 항만, 공항, 역에 물건을 내려놓음(인도함)으로서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은 하여야하지만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 한편 매도인, 매수인 모두 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다만 매도인은 선박 이동 중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수입부두 등의 터미널에서 끝이 난다.)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

 

수입국의 내륙운송지점까지 운송하는 조건으로서 양하 준비상태가 되었을때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난다. 따라서 물건을 내리는 것 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양하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단, 양측이 합의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경우에도 수입통관 의무는 없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목적지에서 끝이 난다.)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수입국의 내륙운송지점까지 운송하는 조건은 DAP와 동일하지만 여기에 관세지급 의무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책임져야 한다. 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계약조건이다. (EXW는 매수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움)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목적지에서 끝이 나며 수입통관의무가 추가된다.)


해상운송 거래조건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 본선에 선적 가능한 상태로(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의 책임이 끝이 나는 조건이다. 본선의 선측은 부두가 될 수도 있으며 바지(Barge)선이 될 수도 있다. 배에 싣는 순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주로 곡물, 광물, 원목 등에 적용되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FCA조건이 많이 사용된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선측에서 끝이 난다.)

 

FOB(Free On Board:본선인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갑판)에 싣는 것으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이 끝나는 조건이다. 본선에 실린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본선 적재가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물건을 인도할 경우에는 FCA조건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바로 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본선에 적재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의 책임소재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FCA조건에서는 이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실상은 FCA형태이지만 FOB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 난다.)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의 위험부담은 본선 적재까지 이루어지지만 수입국의 지정항까지 가는데 드는 운임비용은 지불하여야 한다.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CPT조건이 적합하다.

(*위험은 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나지만 비용은 수입국 부두에서 끝이 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 보험료포함인도)

CFR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이다.  CIP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서 위험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입하는 보험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면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험조건에 대해서는 양자합의에 의해서 더 상의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험부담은본선에 적재함으로서 끝이나지만 여기에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 비용은 수입국 부두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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