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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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지원 대상 물품
- 수입 :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어 지정장치 장 등으로 이동된 물품 / 부두 직 통관으로 CY에서 일단 적재한 물품
- 수출 : 적재지 검사 건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반입된 물품
3. 지원 비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및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ㆍ적입료
4. 절차
먼저 납부 후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에 신청(30일 이내) /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
5. 필요서류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
④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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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정부 지원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pdf (396.1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22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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