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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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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1회 작성일 15-12-28 11:24

본문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란?

 

F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관장이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및 원산지 확인절차가 생략되므로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서만으로 신청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 있습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한(원산지증명능력 보유업체) 수출자에 대하여 “업체별”인증을 하여 모든 협정, 물품에 대하여 간이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별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자에 대하여 “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을 통하여 협정별, HS6단위 별로 포괄하여 인증함으로써 인증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 시스템보유 or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전문가 포함)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자.

-다음의 법규준수도에 만족하는자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자

  최근 2년간 FTA특례법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적이 없는자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2)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6단위 기준)을 수출하는자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전문가 포함)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자.

-다음의 법규준수도에 만족하는 자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자

 

 

4.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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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혜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기관발급의 경우, 발급하고자 하는 때 마다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Invoice,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발급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서 발급신청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방식이나 6000유로 이상 수출시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만이 자율발급을 할 수 있어, 인증수출자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작성자 신한관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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