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시행 ( 2020년 1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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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국내 화물차 운전자의 낮은 운임에 따라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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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pdf (231.2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0 12:10:17 -
안전운임제 - 고시 왕복운임.pdf (1.7M)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0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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