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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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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8회 작성일 20-06-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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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지원 대상 물품

- 수입 :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어 지정장치 장 등으로 이동된 물품 / 부두 직 통관으로 CY에서 일단 적재한 물품

- 수출 : 적재지 검사 건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반입된 물품

 

3. 지원 비용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및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ㆍ적입료

 

4. 절차

먼저 납부 후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유니패스에 신청(30일 이내) /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

 

5. 필요서류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 사본

④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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