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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Trad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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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5 12:03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3,621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 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된다. ②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예컨데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되며, 여기서 date라고 하는 것은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30일 기한부 어음일지라도 after sight 기준이 after date 기준보다 우편일수만큼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