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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무역용어
작성일 : 09-05-15 12:08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1,584
독점계약은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청약(offer)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이다. 이는 주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