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환어음 단독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환어음을 무담보어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수출상인 매도인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인 매수인에게 직접 송부하고 난후 환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결제받는 방법으로 연불(deferred payment)의 일종이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나 수수료, 보험료, 운임 등 소액거래에만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