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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무역용어
작성일 : 09-05-15 12:17
보세건설장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696
산업시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시설품 또는 공사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 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품, 기계류 등을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이나 소재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과세토록 함으로써, 건설을 신속하게 함을 물론 건설공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입면허사무를 간소화하는 이점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