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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무역용어
작성일 : 09-05-15 12:19
보세운송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530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관세징수의 확보, 무면허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보세운송의 발송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장, 세관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간에만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담보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