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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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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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보세장치장(bondedstorage) 이라 한다. 이는 통관목적이 아닌 물품은 원칙적으로 장치되지 않는 곳으로서 그 장치기간이 비교적 짧다. 또한 보세장치장은 창고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 운영되는 것이나 물품의 성질상 창고시설이 아닌 곳, 예컨대 산물의 야적을 위한 부두가의 지면, container yard, 고철야적장, 해상의 저목장 등도 일종의 보세장치장으로 특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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