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5 12:22
|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702
|
|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람회 등에 출품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상 관세 부담없이 전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반입허가할 수 있는 물품은 건설용품, 산업용품, 오락용품, 전시용품, 판매용품, 증여용품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