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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Trad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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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5 13:23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2,821  
분할선적은 계약된 물품을 1회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적항에서 수회에 걸쳐 선적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일한 운송수단에 선적되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선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할선적의 경우 어느 분할선적분(installment)에 계약위반이 있으면 계약 전체에 미치느냐 그 선적분에 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각 분할선적분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분으로 취급하려면 "In case of shipment by installment, eacj shipment shall constitute a separate contract"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