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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5 13:24
양도가능신용장 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1,602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 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 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