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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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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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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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수출입 양국간에 관세율의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 상호간에 저세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하여 서는 수입지 세관에 이 공문서(원산지증명서)로 수출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이것은 제품의 원산국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원재료의 원산국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는 원산지란 물품의 제조원산지를 가리키며, 제조에는 생산•제조•가공•조립•혼합도 포함 된다. 생산국(country of origin)이란 상업상 신규상품으로써 인정되는 정도의 주요 제조 공정이 행하여진 국가를 말하며, 그 수출시에 그 국가의 진정한 제품임을 상징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상태를 완성시킨 국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포정, 개장, 분할, 세정과 같은 가벼운 작업은 물론, 예컨대 그것을 약간 가공하였더라도 그 물품의 조직, 성분, 성질, 형태를 기본적으로 수정시키는 데 이르지 못할 정도의 부차적인 가공은 원산국의 결정조건이 될 수 없다. 사실문제로서는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인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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