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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무역용어
작성일 : 09-05-15 13:57
통관(customs clearance)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6,155
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에는 세관(custom house)이라는 관문의 통과를 필요로 하는 바, 이 물품의 국경(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 절차를 마치고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는 것을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