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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서비스 > 무역용어
작성일 : 09-05-15 13:59
파출검사
글쓴이 :
SM Logistics
조회 : 627
본선검사와 부선검사로 구분되며,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에 필요한 물품의 검사는 세관장의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대한 중량화물이나 특수한 위험화물 등과 같이 화물의 성질이나 수량으로 보아 지정장소에서의 검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현장에서의 검사가 능률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다. 이 때 세관원이 현장에 파출되기 때문에 파출검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