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화환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화환화물의 은행보증인도라고 부른다. 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박회사에서는 이와 상환하여 화물인도지시서(deliver order; D/O)를 하주에게 교부하게 되며, 하 주는 동 지시서에 의거 본선 또는 창고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