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 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내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다.